구로구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상인 34,515필지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개별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각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4월15일부터 5월7일까지며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가능하다.
부동산정보과 박노균 지가조사팀장은 "토지특성조사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고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현장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 표준지는 1,016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13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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