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댓글조작 사건이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된 지 1년여 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에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조작 범행은 금세 밝혀졌다. 4월 경찰이 김씨를 구속 송치하면서 언론 보도로 세간에도 알려진 사건이다
이날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결국 드루킹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 또 한 번의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될 전망이다
<표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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