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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비리 관련 한체대 종합감사,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등록날짜 [ 2019년01월31일 14시36분 ]

▲ 부총리(단장) 주재로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관한 과제를 상시 논의하는 회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8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계획,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신학기 대비 학교 석면제거 현황을 점검하였다.

 

 체육계 비리 대응 방안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교육부는 최근 빙상계 (성)폭력 사안 등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체육계 카르텔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에 대해 ’19년 2월 중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ㅇ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한체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안 비리조사 및 예방교육 실태, 특정인(팀) 대상 체육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 및 제보사항 등을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번 종합감사단은 성폭력 근절업무 및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14명 내외로 구성하고,
 ㅇ 감사 시작 이전에 교육부 및 한체대 누리집을 통해 각종 비리 신고 및 공익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 및 각종 비리행위 확인 시 징계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고발(수사의뢰)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 부교육감회의’(1.25.)와 ‘긴급 시·도교육청 장학관 회의’(1.18.)를 개최하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중점 점검사항 ]
☞ ①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연 1∼2회), ②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연 2회) 및 상담활동(월 1회), ③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④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⑤동계 전지훈련 현장방문 등 학교운동부·합숙시설 운영 전반 점검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성별이 다른 학교운동부 대상 심층 면(상)담

 

더불어, (성)폭력 및 인권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ㅇ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는 학기 시작 전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완료하고, 학생선수 및 학부모 소통, 상담활동 등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ㅇ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관리 시스템과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교육현장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 (기존) 학교·시도 → 경기단체, (개선) 학교·시도 → 대한체육회 징계요구
     ※ 징계 이력을 교육부(시도교육청) - 문체부(대한체육회) 공유·관리


 ㅇ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향후 진로·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관리,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한다.
     * 민관(문체부 주관) 합동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운영(10대 과제 포함 논의)


 ㅇ 과도한 훈련과 성적·경쟁을 유발했던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체육대회의 고등부를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공감과 소통, 스포츠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ㅇ 특히,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학생부 반영 의무화, 종목별·포지션별 모집인원 모집요강 명시, 정량평가 기준 공개, 면접·실기평가 평가위원 최소 3인이상(최소1인은 외부인사) 구성 등(2017.4월 발표)


방학 중 학교 석면제거 현장 특별점검 시행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중인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관계부처(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석면제거공사 중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ㅇ 점검과정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특히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 법 규정 위반정도에 따라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사법 처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역할을 분담하고, 공사 진행단계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ㅇ 시·도교육청은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담당한다.
     ※ 시·도교육청 점검 수행 후, 문제발생 시 교육부로 보고(`19.1.5.~2.28.)


 ㅇ 교육부는 ‘교육부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시도교육청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지도에 나선다.


 ㅇ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행되어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점검하게 된다.


 ㅇ 한편, 부총리는 1월(1.11., 안산)에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잔재물검사 등 공사 마무리 상황 점검을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학생들의 폭력 피해에 대해 자신의 자녀들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ㅇ “체육계 비리에 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학생선수 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고,
 ㅇ “아울러, 이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하여,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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