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한흥수)은 마을버스 기사의 임금 및 퇴지금 2,900만원을 체불한 마을버스운수회사 사업주 조모(남 68세)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장 접수 후 22일 만에 체포했다.
체포된 조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금천구 소재 마을버스운수회사에서 근무하던 마을버스 기사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2,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피의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 등으로 수차례의 노동관계법 위반 전과가 있는 자로서, 최근 인천 남동구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마을버스 기사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2,900만원을 체불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 남동구 및 서울 관악구 등에 잠복근무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고, 체포 다음날 체불금품 전액을 청산토록 하여 설 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했다.
한흥수 서울관악지청장은 “앞으로도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체불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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