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붙임1 참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 지역가입자 월별 하한액 ’19년 보험료(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만3550원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 6분위이상 253만 원, 5분위이하 161만 원 (6분위이상이 57%↑)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단위 : 만 원)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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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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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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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2~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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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4~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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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6~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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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8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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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9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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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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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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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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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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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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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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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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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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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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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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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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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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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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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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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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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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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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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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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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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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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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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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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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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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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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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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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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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5분위 이하 상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8. 12월말 통계청 발표) 1.5%(↑) 반영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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