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0여년 간의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2019년 2월 7일부터 3주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2017년 「행복도시법*」 개정 및 이에 따른 2018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확정되었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상 인원은 서울청사와 세종시 내 임차청사에 있는 1,403명으로, 정부세종2청사에 우선 입주하되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인근의 민간 건물(KT&G 세종타워A)에 임시로 이전한다.
이중, 세종 임차청사에 근무하는 23개 부서는 지난 1월 24일부터 3일 간 미리 이전을 마쳤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전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불시 보안점검, 상황근무조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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