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개인택시조합 대표단이 5만 조합원을 대표해 승차거부 근절 등 서비스 개선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위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며 5가지 다짐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선언한 5가지 사항에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근절은 물론, 심야 승차난 해소,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조합측이 5대 다짐 서명본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안을 시에 보내왔다며, 금번 다짐에도 불구하고 심야 승차난이 지속될 경우 개인택시의 무단휴업 단속을 강화하고, 개인택시 의무운행을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다짐은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다. 부제에 따라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운행하는 9조 택시의 심야시간 운행을 의무화해 하루 1천대 가량을 추가로 운행시킨다는 것이다.
○ 9조 택시는 ’18년 12월말 기준 2,995대가 편성되었지만 실제로는 일평균 1,900대만 운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00대도 심야운행에 적극 참여시켜 승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차원이다.
○ 추가로 강남·홍대·종로 등 승차난이 특히 심각한 지역에는 지부별로 희망자를 모집해 매일 22시부터 다음날 02시까지 각 300대씩 총 1,000대를 강제 배정한다는 계획도 시에 전해왔다.
둘째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위반행위를 승차거부, 부당요금을 뿌리 뽑겠다는 다짐이다.
○ 특히,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국토부에 개정 건의하고 있는 승차거부 강화방침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했다.
셋째로 개인택시조합 고객만족센터 24시간 운영 및 친절교육 강화로 개인택시 민원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전해왔다.
○ 개인택시조합 고객만족센터(1544-7771)를 통해 24시간 불편신고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안내하며,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조합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다발자는 민원접수 건에 따라 교육내용 및 시간을 차등 적용해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넷째로 단정한 복장 및 금연 실천, 청결한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조합 차원에서도 차령 5년 이상 노후차량 20,600대에 실내 클리닝 작업 및 탈취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 1회 이상 택시 내·외부를 세차하고, 택시 내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의 ‘택시 청결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고령화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시행되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자진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 개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 40%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올해부터 고령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자격유지검사제도가 처음 시작된다. 65~69세 택시운수종사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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