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2월 7일(목)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①배당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②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③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하였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하였다.
기금위(’15.6월)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16.6월~), 비공개중점관리기업(’17년), 공개중점관리기업(’18년)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Engagement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남양유업(주)은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1항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을 논의하였다.
이 사안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관련 기금위 논의시,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이내에 공개하고, ‘구(舊) 의결권 전문위’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하였다.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100개 내외, ‘18년말 기준)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 외,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사보수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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