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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시행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손금산입 한도 1천만 원 이하 작품으로 인상
등록날짜 [ 2019년02월13일 09시53분 ]

  정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212()부터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 손금산입: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 문화접대비 정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

 

  먼저,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백만 원 이하였으나,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추어 1천만 원 이하로 현실화한다.

 

*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 (’16) 1,189만 원, (’17) 1,385만 원

 

  또한, 문화접대비 대상에 1백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되었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한다.

 

  이는 작년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이번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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