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 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어,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 우선, 1차 시기인 2월에 5개사 186대, 2차(4월)에는 6개사 190대, 3차(6월)에는 5개사 180대, 마지막 4차(8월)에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 11월 15일 이래 3개월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미 ’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충분히 처분할 수 있었으나,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 여간은 민원우려로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위와 같은 배경에는 개인택시 대비 법인택시 승차거부가 잦은데 있다. ’15~’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2,519건 중 1,919건)에 달했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 시는 작년 상반기 254개 택시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반지수 누적 시 업체 자체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 또한 자치구에 대해서도 작년 8월 승차거부 관련 행정처분 매뉴얼(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처분절차 및 처리요령 포함)을 통보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반지수 초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령도 교육(’18. 9월)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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