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은 업무분장 제외에 대한 일방적인 이행 철회를 촉구했다.
1월 30일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현장에서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청소년단체활동을 청소년단체와 아무런 합의 없이 학교업무 정상화를 이유로 2019년도 신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적 조처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그간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에 학교교육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청소년에게 인성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왔던 청소년단체 활동의 위축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청이 사전예고 없이 공문을 시행해 청소년단체뿐만 아니라 학교 지도교사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단행될 경우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분명하다.
그간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 활동과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도전,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습득하도록 돕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아무런 대안없이 학교에서 자율적 업무분장이 된다면 그 사회적 저항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청소년단체가 인성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업무분장 제외에 대한 일방적인 이행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76만명(2017년 기준), 서울시의 경우 5만명(2019년 기준)이며 주요 청소년단체로는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해양소년단, 한국우주정보소년단, RCY,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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