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안군은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기 위한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보훈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는 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수당 3만원이 신설되어 지급된다.
신설된 보훈수당은 신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가 지급 대상이다. 사망, 거주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단, 중복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명예수당(6.25참전, 월남참전)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안군은 신청자의 주소 등 자격을 확인한 후 매분기 마지막 달 25일에 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그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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