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권 전까지 북한 도핑방지위원회,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특권 상실
- 세계도핑방지기구 사무국 또는 이사회, 위원회 등 기구(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포함)에 북한 도핑방지위원회 대표 참여 불가능
-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주최·주관(공동 주최·주관 포함)하는 행사에도 참여 불가
-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독립감시프로그램,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도핑방지활동 지원 및 참여와 관련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자금 지원(직간접 포함) 불가능
② 북한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활동은 승인된 제3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현장방문(6회) 포함, 비용은 북한 측이 부담하며 사전에 지불해야 함
- 북한 도핑방지위원회와 중국 도핑방지위원회(CHINADA)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함
③ 북한 도핑방지위원회의 대표들은 1년간 또는 복권 시(더 긴 기간 기준)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가맹기구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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