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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간편해진다

등록날짜 [ 2019년02월16일 13시25분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14일(목)부터 3월2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

 

 

 

 

 ① 성범죄자 경력 조회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신설 및 별지 제9호 ~ 9호의3 서식 개정)

 ②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법 제8조의2*) 추가에 따른 지급 금액 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호 개정)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한편,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최대 10년 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ㅇ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없어진다.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취업하려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또한, 지난 1월 15일 개정·공포(법률 제16275호, ‘19. 7. 16.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등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로 국민편의가 증진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활성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제출하면 되고, 시행일은 오는 7월 16일부터이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번호 0317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5)

 ⁕ 기재사항 :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 (생  략)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생 략)

  1. (생 략)

  2. 법 제8조,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 제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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