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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날짜 [ 2019년02월20일 10시06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219()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상 기념일을 공모하고, 공청회 및 기념일 선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1894511일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오는 511()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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