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주민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인권 옴부즈맨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구청 주관 사업이나 소속 공무원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 신청대상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 침해 ▲그 밖에 인권침해 상황 개선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상담민원이 접수되면 9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해 신청인과 해당기관,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옴부즈맨실을 방문하거나 전화(860-2505~6) 또는 구로구 홈페이지 인권상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2011년 4월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왔다. 구 직제와 별개로 건축, 행정, 인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어 구민청구감사, 직권감사, 고충민원처리, 청렴계약 모니터링, 청문절차 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구청장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구로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전국 1위에 오른데 이어 지난해에는 3년 연속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백종은 감사실장은 “기존 옴부즈맨의 역할을 인권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권익보호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항상 청렴하고 공정한 구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