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 ’13년도 조사결과(67.9%) 보다 12.3%p 상승, 세종·서울·울산 등 높아 -
- 조사결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예정(‘19.11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18.5월 ~ 12월 (8개월간)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총괄, 분석), 지자체(현장조사)
․조사대상 :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8만 5947개소)
․조사내용 : 장애인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등 23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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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났다.
* 설치율 : 적정 또는 미흡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편의시설 단순 설치여부 의미)
** 적정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 (설치된 편의시설의 질적 수준향상 의미)
○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 조사년도별 설치율 비교 >
조사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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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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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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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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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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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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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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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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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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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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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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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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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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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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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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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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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55.8%
|
*복지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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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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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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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60.2%
|
*복지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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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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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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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74.8%
|
*복지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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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조사 시 설치율(67.9%)이 2008년 설치율(77.5%) 대비 9.6%p 하락한 것은 점자블록 등 조사범위 세분화에 따른 조사방법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
○ 이와 같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BF(Barrier Free)인증 : 장애인 등의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분야별 세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시설별 조사결과】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성질별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대상시설 매개시설 :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를 포함한 공간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포함한 내부 공간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을 포함한 공간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를 포함한 공간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한 공간
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5개 시설 대부분 적정설치율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매개시설의 적정설치율 : 2013년도 대비 14.9%p 증가한 77.4%
*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 : 2013년도 대비 5.4%p 증가한 77.6%
< 연도별 대상시설의 적정설치율> : 붙임 참조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장애인 등이 외부에서 시설물에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
․다만, 접근성의 체감률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교통약자법(국토부 소관)에서 규율하고 있는 도로․보도 등 외부 접근환경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까지 포함하여 개선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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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별 조사결과】
-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유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2개 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공동주택, 기숙사, 공원 등
- 이 중 관광휴게시설(설치율: 86.3%, 적정설치율: 80.8%)이 가장 높고 공원(설치율: 66.3%, 적정설치율: 62.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상위 5개 시설 : 관광휴게시설(86.3%, 80.8%), 판매시설(85.3%, 80.6%),문화 및 집회시설(84.5%, 78.9%), 자동차관련시설(84.3%, 80.6%),공동주택(84.1%, 79.5%)
* 하위 5개 시설 : 공원(66.3%, 62.5%), 공장(68.4%, 64.3%), 노유자시설(73.0%, 66.8%), 제2종근린생활시설(75.6%, 71.7%), 묘지관련시설(76.2%, 69.9%)
<시설유형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의 변화> : 붙임 참조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시설이 비교적 적은 관광휴게시설․공동주택 등에서 설치율이 높지만, 공원․공장 등은 낮음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시설임에도 설치율이 73.0%로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는 전체 시설 중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시설이 가장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노유자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향후 설치율 제고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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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체별 조사결과】
-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3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0% 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
- 특히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84.7%, 78.8%), 지역자치센터(82.8%, 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파출소·지구대(72.5%, 63.4%), 우체국(75.2%, 66.0%), 보건소(76.4%, 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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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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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물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
설치율
|
적정 설치수
|
적정 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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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공공부문
|
13,347
|
915,565
|
734,207
|
80.2%
|
662,976
|
72.4%
|
민간부문
|
172,595
|
8,112,406
|
6,502,834
|
80.2%
|
6,086,005
|
75.0%
|
계
|
185,947
|
9,034,890
|
7,243,294
|
80.2%
|
6,754,701
|
74.8%
|
2013
|
공공부문
|
11,973
|
733,461
|
539,767
|
73.6%
|
456,772
|
62.3%
|
민간부문
|
129,600
|
5,571,913
|
3,743,912
|
67.2%
|
3,338,376
|
59.9%
|
계
|
141,573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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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 비교> : 붙임 참조
․2013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신축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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