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양택조(남/만79세) 씨가 도로교통공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8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양택조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과 주요 임원진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올해 만 79세인 양택조 씨의 운전면허증 반납식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확산을 유도하고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50여년간 성격파 연기자로 브라운관과 스크린의 사랑을 받아온 양택조 씨는 최근 방송을 통해 심근경색 질환을 고백하며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누리꾼들이 그의 결심을 지지하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졸업’이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양택조 씨는 “홍보대사로 위촉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라는 보람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작은 활동이지만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ZERO’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종기 이사장은 “어르신으로서 모범적인 모습과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양택조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령자 교통안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대국민 관심을 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이후에도 고령운전자 및 어르신 교통사고 Zero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96세 고령운전자가 3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고령운전자의 사고유발율과 사망건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인지능력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 갱신 전인 작년에 면허증을 갱신한 고령운전자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은 고령운전자가 면허 갱신 후에라도 스스로 인지능력을 고려해 면허증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자체와 협업해 마련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는 이미 부산시 및 서울 양천구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줄이기에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국내 최초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로 2017년 대비 2018년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 줄었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양천구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17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양택조 홍보대사의 활동과 더불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졸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