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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 집중 점검
등록날짜 [ 2019년03월12일 10시17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1일부터 5월 31일 까지 한국석유 관리원과 함께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부산지역은 2월 11일부터 점검 실시 중

 

이번에 최초로 실시하는 합동점검 에서는 한국석유관리 원의 석유제품 수급 보고시스템을 활용 하여 수급물량 대조 해 보고,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사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공급업체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유통 단속권 보유 / ( 지방해양수산 청)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관리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 20 01. 6 . )에 따라 급격 하게 상승한 경유 유류세의 일부(리터당 345.54원) 를 영세한 연안화물 선사 보조금 형태로 환급 해 주 는 제도로, 전국 약 300개 선사 연간 252억 원(’18년 기준) 을 지원하고 있 다.

 

양수산부는 무자료 거래, 품질 저하 석유 제품 불법유통 등을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의심되는 업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하고, 수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에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을 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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