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8일(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금)에 지급된다.
*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9년 시범사업 기간(’19.4~12월)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 2017년 5월은 2019년 4월 기준 보호종료 2년에 해당하는 시점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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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예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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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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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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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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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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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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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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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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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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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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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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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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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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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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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팩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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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견습 중인 경우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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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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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시스템 상 보호종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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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시범사업 기간 중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2020년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계속 수령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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