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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사전공개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방지한다!

2019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등 50개 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3월20일 09시06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 의료급여기관 :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며 ○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2.22)*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①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②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③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위원회 구성(12명) : 변호사(1), 교수(1), 전문가(1), 의약계(5), 시민단체(1), 공공(3)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수)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하면서 선정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②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하였다.

 ③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항목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아울러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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