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4.1일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4월 시행, 1~3월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19.1.15. 공포, ‘19.4.1.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을 삭제하였다. (영 제2조 삭제)
②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영 제5조, 제7조, 제8조 삭제)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도 삭제하였다. (영 제3조 삭제)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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