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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등록날짜 [ 2019년03월21일 09시37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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