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가 지난 3월20일 폐회된 구로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이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는 구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관리 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를 내실화 하며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을 갖췄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해 연임 연임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의 경우와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평가 결과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구로구에는 107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1,37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위원회 위촉 위원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 하는 위원은 25명, 4개 이상 위원이 3명, 5개 이상 위원이 3명, 6개 이상 참여위원은 2명이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구로구 소관 업무에 관해 구민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현안을 조정, 심의, 자문하는 순기능을 하지만 중복된 위원회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속해있어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18년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다.
이재만 구의원은 “지난 2018년 행정감사를 통해 보니 비슷한 위원회가 난립해 있고 조례에 있으나 미구성 된 위원회, 구성되었으나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 한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를 정리할 만한 조례가 없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면서 내실있는 위원회로 운영됨과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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