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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16만원 보조금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3월28일 09시41분 ]


 

서울시가 가정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구입혜택을 확대한다. 보일러 구입비 10% 할인과 무이자 할부 외에, 16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 보일러 제조사 및 BC카드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10% 가격할인, 무이자할부 및 에코머니 제공 등의 혜택을 담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그 동안 취약계층에 지원해 오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조금 16만원 지원혜택을 일반 시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수) 국회에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오는 ‘20년 3월부터 친환경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된데 따라,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20.3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충족한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표지인증기준(보일러) : 열효율 92%이상. 질소산화물 20ppm이하

 올해 보조금 지원규모는 20억원으로, 12,500대에 대해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시 선착순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 보일러 교체 성수기에 대비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코자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지원수량 소진시 조기 마감 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보일러 연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해당자, 「기초연금법」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가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어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현재 환경마크 인증 가스보일러는 6개사 158종(㈜경동나비엔 28종, ㈜귀뚜라미 15종, 대성쎌틱에너시스㈜ 11종, 린나이코리아㈜ 90종,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8종, ㈜알토엔대우 6종)이 있다.

○ 환경마크인증을 받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173ppm인데 반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20ppm으로 1/8에 불과하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발생원 중 난방·발전 분야는 39%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가정용보일러가 46%를 차지한다. 향후, 서울시는 가정용보일러 363만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91만대를 2022년까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전면 교체하여 난방분야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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