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29.(금)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래로, 2019년 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25명에 이르며,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천여 건이 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간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 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폐업신고시 ‘자격증’ 및 ‘업무신고확인증’을 제출토록 규정
* 담당 : 주민과 오종규(044-205-3150),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송천일(02-210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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