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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영유아와 보육인 권리 수호" 국회 앞 천막농성

등록날짜 [ 2019년03월31일 20시30분 ]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와 한어총 산하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3월 28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집회를 시작했다.

비대위는 천막집회 첫날인 오늘은 천막 집회장에서 전체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저출산 극복과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대안을 정립하고 국회와 정부에 (사)한어총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사)한어총의 요구사항을 담은 호소문 낭독, 침묵시위, 가두행진의 순서를 이어갔다. 

비대위는 아이들 제대로 보육하고 보육교직원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권익 보장을 위한 보육제도 대혁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주장했다.

첫째, 보육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도 실현 가능 한 휴게시간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교사는 턱 없이 부족한 어린이집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린이집 휴게시간 강제적용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을 불안한 상황을 내몰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을 더 나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 등 소관부처에서는 휴게시간의 계속 근무 인정, 휴게시간 보장에 필요한 교직원과 예산지원, 각 어린이집별 자율적인 휴게시간 시행계획수립 인정 등 어린이집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영유아를 제대로 보육할 수 있는 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영유아의 하루 급간식비 기준 1,745원은 2005년 연구를 기초로 하여 2009년 보육사업안내에서부터 신설된 기준으로 이 급간식비 기준이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은 언급하며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여 보육료와 급간식비를 각각 현실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 양질의 급간식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산출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책임제 보육의 시작이라는 점을 힘주 어 말했다. 아울러 맞춤형보육제도의 조속한 폐기를 주장했다. 

셋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정상적인 지원과 선명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집에서 재원하고 있는 약 60만명의 유아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와 비교하여 1인당 지원금을 적게 지원받아 왔을 뿐 아니라 교사도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 등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아동권익을최우선으로 하는 현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아1인당 7만원 누리과정 운영비와 누리과정비 30만원을 평등하게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실효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관부처를 분명히 해서 안정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지난해 말 정부가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규제의 신설을 주료골자로 하고 있어 보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천막집회를 이어감과 동시에 끝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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