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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록날짜 [ 2019년04월01일 13시38분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각 관계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교통안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대한 가중처벌 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31일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올 3월 31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계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통행금지위반 범칙금 4만원→8만원

▷주·정차위반 범칙금 4만원→8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12만원

▷속도 위반 시 위반 속도별 범칙금은 2배로 인상되었으며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의 경우 벌점 또한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적용시간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란 자치단체 장의 신청으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는데 보호구역 반경 300m이내이고 속도는 30Km/h 이상 주행과 불법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노인 보행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시간이 늘어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 보강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31까지는 노인 장애인 구역 내 교통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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