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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동질서 확립” 관내 사업장 현장점검

6월 28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점검
등록날짜 [ 2019년04월01일 15시57분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한흥수)은 4월 8일부터 6월28일까지 관내(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근로감독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년도 상반기 점검은 임금체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음식점(한식,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호프․주점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소지가 의심되는 사업장 위주로 실시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사항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흥수 관악지청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만 잘 지켜도 노사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근로와 고용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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