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내국인 구직기피 업종 중, 구인난을 겪는 관내 사업장이 숙련된 외국인력을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발급을 지원한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H-2) 비자로 최근 10년 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해주는 제도로서, 3월 1일부터는「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총 200명)를 신설·운영함에 따라,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쿼터 해당 업종은 뿌리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4개 제조 업종이다.
기존에는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비자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여,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추천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마지막 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서울관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02-3282-9342,9346)을 방문하거나 팩스(02-6915-410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악고용노동지청 한흥수지청장은 “우리 지청 관내(구로·금천·관악·동작구)는 지난해 서울지역 외국인력 구인수요의 17.9%를 차지하는 곳으로, 신설된 제도가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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