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에 따라 ‘2018년도 구로구 재난관리실태’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구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과 운영성과 등을 공개했다. 최근 5년간의 현황이 수치와 도표로 보기 쉽게 작성됐다.
구로구는 지난해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주민 등 총 3만6803명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고, 재난안전예방 홍보활동을 16회에 걸쳐 진행했다.
산사태‧침수예방 등 재난방지사업에 57억4100만원을 투입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도 2017년도 대비 2700만원 증가한 7억2700만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자연재해법 제75조의2에 따라 시행되는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기존 7등급에서 1등급으로 대폭 상향됐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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