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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비 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 가능

올해 50억 투입해 총 1만명에 택시요금 1회 최대 2만원 혜택…내년 2만명 목표
등록날짜 [ 2019년04월17일 09시49분 ]

서울시가 비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최대 2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올해 총 1만 명에게 제공한다.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던 중증의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지적 장애인 등도 5월부터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기존 시각‧신장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전 장애유형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바우처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업체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택시다. 시는 지난 '16년 나비콜, 엔콜과 협약을 체결한 후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17년부터 일부 시각‧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여 간 운영해왔다.

 

□ 시는 올해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도 1회 최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늘려(65%→70%)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 시는 ‘바우처택시’ 대상 확대로 이동수요 분산이 이뤄져 바우처택시의 경우 앞으로는 5~10분만 대기하면 장애인들이 차량을 탈 수 있게 돼 이동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장애인들이 이용해온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은 차량 부족으로 이용자들 대기시간이 50분대로 길었다. 아울러 바우처택시 투입 예산은 장애인 복지콜 대비 회당 1/3 이하로,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및 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시설공단이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지원 수단이다. 현재 총 437대가 운영 중이다.

 

○ ‘장애인 복지콜’은 1~3급 시각장애인, 1‧2급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엽합회 서울지부가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다.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에게 차량을 연결해주고 있다. 현재 158대 운영 중이다.

 

○ 다만 바우처택시 제도를 운영하며 승·하차 시 장애인에 대한 택시기사의 서비스 개선 필요성은 물론 장애인 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요금 등의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12월 기준)

지원서비스

운영차량

(대)

등록인원(명)

(등록률)

이용인원(명)

(이용률)

이용요금

(지원금액)

장애인복지콜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158

17,601

6,128

기본 1,500원, 5~10km 280원, 10km이상 70원

※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동일

(80.8%)

(34.8%)

바우처 택시

(나비콜, 엔콜 차량)

8,000

4,000

2,880

이용자 35%, 시 지원 65%

※ 택시기사 봉사료 지원

(장애인 500원, 근거리 500원)

(18.4%)

(72.0%)

 

□ 서울시는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5월과 10월 각각 3천 명씩 이용대상을 확대, 연간 총 1만 명(기존 이용자 4천명 포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엔 1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2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실시하기 전 사전 점검과 이용 대상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단체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존 제도의 발전적 재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 또 차량증차를 통한 원활한 배차를 위해 나비콜과 엔콜(국민캡) 외 협력업체도 확대할 예정이다. 업무매뉴얼과 운영관리규정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모집한다. 대상은 기존 시각‧신장 장애인을 포함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의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지적 장애인이다.

 

□ 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비 휠체어 중증 장애인들이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안착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이용요금,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의 대기시간 변화추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2020년 이후 바우처택시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또 시는 바우처택시 승‧하차 시 장애인에게 안내를 미흡하게 하거나 불친절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택시기사가 불친절할 경우 바우처택시 운행에서 제외하는 등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원활한 배차 서비스를 위해 콜비와는 별도로 장애인봉사, 근거리봉사 수당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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