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국인환자 38만 명, 10년 간 누적 226만 명 달성.
☞ 외국인환자 : 국내에 거주(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 받은 환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2017년 32만 1574명 대비 17.8% 증가한 37만 896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누적 226만 명으로 10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17년에 일시 감소*하였던 외국인환자 수가 ’16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어, ’09년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을 거두었다.
* (’16) 36만 4189명 → (’17) 32만 1574명 (△11.7%) → (’18) 37만 8967명 (17.8%)
(국적별) 2018년 한 해 동안 190개국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고, 중국·미국·일본·러시아·몽골 순으로 많았다.
일본·동남아(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거의 대부분 국가가 늘었으나,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국가는 전년에 비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비율 >
(중국·일본) 중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1만 8310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전체의 31.2%)을 차지하여 ’17년 사드 영향 이전(’16년, 12만 7648명)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일본인 환자는 전년 2만 7283명 대비 56.0% 크게 증가한 4만 2563명이 방문하여,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동남아)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환자 수가 전년에 비해 각각 46.6%(6,137명→8,998명), 37.1%(2,385명→3,270명) 급증하였으며, 현지의 한류 유행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중앙아시아) ’17년 대비 우즈베키스탄은 20.4%(3,253명→3,915명), 러시아는 9.4%(2만 4859명→ 2만 718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내과통합*과 검진센터를 주로 많이 찾았다.
* (내과통합)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순환기내과, 알레르기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등 11개 내과진료과목 포함.
(중동) ’18년에 우리나라를 찾은 중동지역의 전체 환자 수는 전년 7,238명에서 6,888명으로 다소 감소(△4.8%)하였으며, 그 중 아랍에미리트(UAE) 환자의 전년 대비 감소폭(△10.3%)이 크게 나타났다.
(진료과별) 내과통합 진료가 약 9만 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14.4%)·피부과(13.7%), 검진센터(8.9%), 산부인과(5.3%) 순으로 전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전년에 비해 피부과(47.0%), 성형외과(37.1%), 산부인과(21.5%), 일반외과(14.0%), 내과통합(11.8%), 한방통합(8.5%) 순으로 증가하였고, 치과(△6.2%)와 안과(△4.1%)는 다소 감소하였다.
(의료기관 종별) 의원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25.0%), 상급종합병원(21.3%), 병원(10.2%)이 뒤를 이었다.
병원·의원의 비중은 전년대비 7.2%p 증가(40.5%→47.7%)하였으나, 상급종합·종합병원의 비중은 전년대비 6.1%p 감소(52.4%→46.3%) 하였다.
(지역별)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64.8%인 약 24만 5000명을 유치하여 가장 많았고, 경기(12.2%), 인천·대구(각 4.7%), 부산(4.0%)이 뒤를 이었다.
전남, 광주, 충남, 울산, 제주, 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활발한 유치활동의 결과가 전년 대비 큰 폭의 유치실적 증가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유치 10년 간의 변화
’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 된 이후 10년 동안 유치규모 및 유치 국가 수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유치 실적) ’09년 6만 명으로 시작된 외국인환자 수는 연평균 22.7%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15년에 누적 환자 수 100만 명에 이르렀고, 그 후 3년 만인 ‘18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유치 국가) ’09년에 139개국으로 시작한 유치국가 수는 ’18년에는 37.0% 증가한 190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한해 100명 이상의 환자를 유치한 국가 수는 ’09년 27개국에서 ’18년 69개국으로 155.6% 증가하였다.
’09년에는 전체 유치 실적 중 미국(23.2%)과 일본(21.6%)의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나, ’18년에는 각각 11.9%와 11.2%로 낮아졌다.
반면에, 중국환자의 비중은 ’09년 7.8%에서 ’18년에는 31.2%로 1순위 국가로 부상하였다.
이외에,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북방국가와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의 비중이 높아졌다.
<주요 국가 및 권역별 외국인환자 비중 변화 추이>
(비수도권 비중 증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비중은 ’09년에는 12.2%에 머물렀으나, 이들 지역의 유치활동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18년에는 18.3%로 6.1%p 높아졌다.
* 5개 광역시·도(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비중 : (’09) 96.5% → (’18) 90.4%
외국인환자 유치 주요 정책·제도 추진성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기관에 대한 질 관리와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견인해 왔다.
(제도·정책) 유치기관 등록·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련 법령·제도 마련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고, 한국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유치 기관 관리를 강화하였다.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 도입, 국제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실시(2009)
-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개소(2014)
- 유치기관 등록갱신제(3년) 도입,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20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16)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 시행, 유치 수수료율 상한 고시 제정(2017)
(한국의료 홍보 및 편의제공)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가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매년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 개최(2010~)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개소(서울 명동, 2016)
-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2016)
- 몽골 내 사후관리센터 개소 및 중국 현지 협력거점센터 설치(2018)
- 인천 국제공항 내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 개소(2018)
(외국의료인 연수)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한국 내 외국의료인 연수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안정적 채널을 확보하였다.
- 해외의료인 초청연수(Medical Korea Academy) 실시(2007)
- 몽골 의사 연수(한-몽 서울프로젝트) 실시(2012)
- 러시아 의사 연수(한-러 보건의료협력 연수) 실시(2013)
- 사우디 의사(2014) 및 치과의사(2015) 유료 연수 실시
- 한국식 병원경영과정 연수프로그램 실시(카타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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