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쾌적하고 깨끗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청소개선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
▴ 한강공원 매점 등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관리
▴ 한강 내 각종 행사 시 쓰레기 수집 및 처리방법을 담은 ‘청소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한강공원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의 허가를 금지
▴ 11개 한강공원별로 ‘그늘막 텐트 설치허용 구역’을 정하여 집중 관리하므로써 녹지 훼손과 쓰레기 발생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건전한 텐트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
▴ 업체 간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단지
무단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존 내 지정 게시판”을 설치·운영한 후, 이를 어길 경우 “지정 게시판”에 전단지 게첨 금지
▴ “쓰레기 신속 수거 및 청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청소인력 추가투입,
탄력근무제 운영 등으로 쓰레기 수거횟수를 1일 3회에서 4회로 늘
리고 새벽시간대 청소기동대 운영 등
- 아울러 “청소개선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쓰레기줄이기 캠페인”과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공감대 확산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공간인 한강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지키고자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수는 약2배 증가하여 시민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 한강공원의 대규모 행사 및 축제 또한 더욱 다양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최근 3년간 한강공원의 쓰레기발생량 또한 연12% 이상으로 증가하여 그 문제가 심각하다.
○ 한강이용자수 : 40백만명(‘08년)→75백만명(’17년)
○ 쓰레기발생량 : 3,806톤(‘15년)→4,265톤(16년)→4,832톤(’17년)
이에,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생원인별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효율적 처리 ▴한강공원 질서유지 강화, 시민참여의식 개선 홍보강화로 세분화하여 실시한다. 먼저,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한강공원 내 입주하는 매점,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류를 위하여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도입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한강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두 번째,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 시 ‘청소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청소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장소사용신청서 제출 시 ‘청소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밤도깨비 야시장 등 대규모 행사일 경우, 쓰레기(일반, 재활용, 음식물)를 한강공원 밖으로 배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청소이행예치금을 받을 계획이다.
○ 만약 가이드라인을 어기거나 미흡할 경우,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가 불허하며 청소이행예치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강력한 청소대책을 실시한다.
※ ‘청소가이드라인’ 추진절차 및 방법은 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한다.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는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 인기있는 휴식방법이 되었으나, 이에 반해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녹지 훼손과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되었고 닫혀진 텐트 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정하고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토록 함은 물론 저녁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하도록 안내 계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한강공원 내 산재해 있는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11개 공원 13개소(여의도 2개소, 반포 2개소)로 제한하며, 그늘막텐트의 규모는 2mx2m 이하로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하여야하며, 운영시간은 09:00~19:00로 제한하며
○ 4월 22일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이 투입되어 11개 한강공원별로 1일 4회에서 8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안내 및 계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단속조치하고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및 촘촘한 안내방송을 통해 텐트 야영행위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으로 있다.
넷째, 전단지는 “배달존 내 게시판”에 게첨토록 일원화하고 무단배포는 금지한다. 한강공원 내 마련된 배달존 2개 공원 5개소(뚝섬 2개, 여의도 3개소)은 오토바이 공원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음식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 간 지나친 경쟁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전단지 무단배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게시판”을 설치하여 게시판에만 전단지를 부착토록 시범운영하여 전단지 무단배포를 방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범운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발생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청소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4월 즈음부텨 시작되는 한강 성수기에는 청소인력을 추가투입하여 쓰레기 수거 횟수를 기존 1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청소 인원을 탄력근무로 전환하여 야간에 발생한 쓰레기가 아침까지 방치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새벽 시간대 청소 기동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여섯째, 쓰레기통은 2종으로 단순화하고, 대형 그물망은 국물 유출이 없는 철재 적재함으로 교체한다. 한강공원 내 쓰레기 배출 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알기 쉽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2종으로 단순화하여 배출하도록 배치한다. 또한 음식물 섭취가 많은 지역에는 음식물수거함도 설치한다. 이벤트 광장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여의도한강공원 등에는 기존 대형 쓰레기 그물망 일부를 철재 적재함으로 교체하여 악취방지와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대시민참여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Pick up+jogging)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SNS 등 각종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공원 내 대형 걸게그림,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여 범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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