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로 무더운 여름 밤! 시원한 바람과 감성이 넘치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텐트를 치고 힐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한강에 텐트설치가 허용된것은 불과 일년전이다. 그러나 너무 난무하고 쓰레기 및 여러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정해놓고 위반시 100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 허용시간 :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 (밤에는 철거)
- 허용기간 : 1월~12월(12개월)
- 허용장소 : 잠실대교 하류 서울시계 한강공원/ 잔디밭 (행사나 기타사항 등 고려해 탄력적 운영)
- 불허장소 :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잠실대교 상류(광나루, 잠실 일부 지역) 지역은 주야불문 그늘막 설치 불가
- 허용텐트 : 2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형 그늘막 (가로 2.5m x 세로 3m 이내)
지주나 노끈으로 잔디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통행인에게 방행가 되는 그늘막은 불용
- 이용원칙 : 야영이나 취사는 절대 금지
- 단순히 햇볕을 피하며 간식이나 낮잠 정도는 야영의 범위로 보기 어려움
- 위반시 처벌 : 일몰 이후 한강 공원에 텐트를 칠 경우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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