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
서울  °C
로그인 .
2024년04월26일fri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생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강 텐트 규정위반 과태료 100만원

등록날짜 [ 2019년04월22일 11시06분 ]


 

 

열대야로 무더운 여름 밤! 시원한 바람과 감성이 넘치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텐트를 치고 힐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한강에 텐트설치가 허용된것은 불과 일년전이다. 그러나 너무 난무하고 쓰레기 및 여러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정해놓고 위반시 100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 허용시간 :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 (밤에는 철거)
  • 허용기간 : 1월~12월(12개월)
  • 허용장소 : 잠실대교 하류 서울시계 한강공원/ 잔디밭 (행사나 기타사항 등 고려해 탄력적 운영)
  • 불허장소 :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잠실대교 상류(광나루, 잠실 일부 지역) 지역은 주야불문 그늘막 설치 불가
  • 허용텐트 : 2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형 그늘막 (가로 2.5m x 세로 3m 이내)
    지주나 노끈으로 잔디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통행인에게 방행가 되는 그늘막은 불용
  • 이용원칙 : 야영이나 취사는 절대 금지
  • 단순히 햇볕을 피하며 간식이나 낮잠 정도는 야영의 범위로 보기 어려움
  • 위반시 처벌 : 일몰 이후 한강 공원에 텐트를 칠 경우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올려 0 내려 0
표천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 (2019-04-22 11:58:50)
서울시, 22일부터 19개 공원 오후4시 ‘움직이는 놀이터’ (2019-04-22 10:57:42)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