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박평길 구의원, 최숙자 구의원, 조미향 구의원
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제282회 임시회 기간 열린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구로구의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로구의회 의장단에서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설치) 같은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및‘지방자치법시행령’제56조(특별위원회의설치)‘서울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10조(특별위원회)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관한 사항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한다.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최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서울시 구로구 안양천 일원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안전수칙, 이용기간, 이용료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우리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구로구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로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례안 의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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