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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통화·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등록날짜 [ 2019년05월01일 10시42분 ]

 

서울시가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2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만5천여 명(서울 6만3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여 3,221억원(회원가입비 208억원 + 자체결제 페이(‘이하 페이’) 판매 3,013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

 

○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돈놓고 돈먹기’ 식의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영업으로 심각한 대형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표방하며,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대행서비스 이용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쿠폰을 지급하고, 쇼핑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 라는 구호 아래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 설명회 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업체의 결제대행서비스는 홈페이지 및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정금액의 ‘페이(선입금)’를 무통장입금으로 구매후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업체에서 회원들의 페이를 사용하여 공과금, 카드대금 등을 납부 대행하는 서비스로

 

○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유혹하여,

 

○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 등 대부분의 회원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3,013억원)를 구입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하였다

 

 또한, 회원 모집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입비 19만8천원을 납입하여 회원이 되면 본인의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대수 제한없이 좌우 1:1로 2명이 매칭 될 때마다 기준금액의 70%를 영업수당으로 받고 본인을 가입시킨 상위회원은 나머지 30%를 관리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 산하 좌우에 본인과 같은 직급의 회원이 1:1로 총 4번 매칭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고 홍보하는 등

 

○ 하위 회원이 모집 될수록,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회원→직근 하위회원→차하위회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가입 회원이 줄어 가입비만으로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원들이 적립해놓은 페이까지 손을 대어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페이 마저 고갈되자 유사업체를 설립하여 갈아타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 회원가입비 수익(매출)외의 별도의 수익원이 없고 보상플랜은 필연적으로 매출보다 과도하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회원들로부터 들어온 회원 가입비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페이 적립금으로 돌려막기 하여 공과금 및 카드결제 연체 등 피해가 발생했고,

 

○ ’18.12.경부터는 계좌 잔고가 바닥나 회원들이 입금해 놓은 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자 홈페이지 내 페이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전면 폐쇄한 후, 홈페이지에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 라는 등의 거짓 이유를 대며 전산장애가 복구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거짓 공지를 하였고

 

○ 이후에는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투자금 지급일을 계속 미룬다’ 등의 핑계를 대며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쇼핑쿠폰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유사한 보상플랜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유사업체를 설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약 6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중이며, 이중 156명은 1억8천5백만원의 카드대금 연체 등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우리단에 제보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 이었다.

 

○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하여 대시민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아래와 같이 유혹하는 업체는 의심해보고,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 확인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 다단계 의심사례>

① 비트코인과 유사한 암호(가상)화폐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화폐(코인)라고 주장하면서 화폐(코인)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이 높아 조만간 가격이 상승하여 엄청난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아 오라고 유혹하는 업체

② 전자지갑 형태로 이루어진 코인(페이)이라 하면서, 환금성이 있고 각종 온라인쇼핑몰, 전국 유명 콘도 이용과 전화,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과금 납부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100만원 투자시 120만원 제공한다고 주변 지인들을 회원 가입시키라고 유혹하는 업체

③ 특허 획득으로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될 유망업체, 조만간 개발 호재가 있다는 부동산, 연어를 양식하는데 성공한 특허 취득 협동조합,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작물 재배에 성공한 협동조합 등을 홍보하면서 회원을 모집해 오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현혹하는 업체

④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온라인쇼핑몰 운영권, 약효가 뛰어난 치료제 단독 런칭 등을 홍보하면서 주변 지인들과 함께 투자하라고 홍보하는 업체 등

 

 지난달에도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단기간(6개월)에 전국적으로 5만6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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