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열람‧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구청 부과과,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열람대상은 관내 1만1,472호다. 금년 주택평균가격은 전년대비 7.65% 상승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 적정여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가격은 내달 26일 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도 30일까지 구청 부과과, 한국감정원 서울남부지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34.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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