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
서울  °C
로그인 .
2024년04월24일wed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정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고시

등록날짜 [ 2019년05월07일 13시18분 ]

구로구가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최근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헌장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최소한의 기한과 범위 내에서 세무 조사받을 권리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조사 기간이 연장·중지·종료된 경우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이성 구청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데 이어, 권리헌장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감사실 860-3296~7.

 

 

올려 0 내려 0
표천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7월 1일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2019-05-17 08:54:58)
구로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2019-05-02 13:31:14)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