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다.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소득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택스, 행정안전부 위택스등을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된다.
구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방문민원 급증과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155, 2156.
<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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