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9. 5. 31.(금)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이다.
세금납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하다.
○ 이외에도 홈택스, 이택스, 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이택스․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 출력
○ 세금납부와 관련된 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③신고납부), 이택스는 ☎1566-3900번,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 해 5월,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약 624천 명, 5,9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45천 원을 납부했다.
○ 서울시 자치구별 납부세액은 강남구(1,475억 원, 25.%) → 서초구(933억 원, 15.8%) → 송파구(434억 원, 7.3%) → 용산구(418억 원, 7%) → 양천구(285억 원, 4.8%) 순으로 많았다.
○ 서울시 납세자 연령대별 세액은 50대(1,738억 원, 29.4%) → 40대(1,442억 원, 24.4%) → 60대(1,266억 원, 21.4%) → 70대 이상(799억 원, 13.5%)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5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이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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