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를 검거한 데 이어, 유사 사이트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기존 사이트의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토끼’, ‘토렌트*’, “마루마루*‘ 등의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고 일부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 8천여 건 게시, 배너광고 수익 약 1400만 원 취득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ㄱ씨는 지난 1월 문체부 특사경이 운영자를 검거해 폐쇄한 바 있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유사 사이트인 ‘마루마루2’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회원 약 14만 명을 모집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 8천여 건을 게시해 배너광고 수익 약 1,4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ㄱ씨는 폐쇄된 ‘마루마루’의 기존 회원을 흡수하기 위해 ‘마루마루’를 복구한다고 홍보했으나, 조사 결과 폐쇄된 ‘마루마루’와 ‘마루마루2’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마루마루2’에 게시된 불법복제 만화는 현재 수사 대상인 제3의 사이트에서 복사(화면 캡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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