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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복지부·관광경찰 합동 불법 숙박 영업 단속 시행

- 6월 17일부터 2주간 전국 집중단속,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 노력 -
등록날짜 [ 2019년06월04일 09시33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617()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1,000)를 정했다.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텔업 등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20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6. 4.~14. 불법업소의 자진 등록·신고 기간 운영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전에 64()부터 14()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시행된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safestay.visitkore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숙박중개업체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중개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하반기에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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