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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무더위 '서울형 긴급복지'폭염지원 확대..취약계층에 에어컨도

등록날짜 [ 2019년06월07일 10시11분 ]


 

- 쪽방촌 거주자‧고독사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강화

- 폭염도 ‘자연재난’…선풍기‧에어컨 등 냉방용품 지원해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

- 고독사 예방사업 16개구‧26개동→23개구‧80개동, 생계비‧의료비 등 최대 3백 지원

 

올 여름 무더위가 한 달 이상 빨리 찾아온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를 활용한 취약계층 폭염지원을 확대한다.

 

 냉방용품의 경우 작년에 지원했던 선풍기, 쿨매트, 소형냉장고 등에 더해 에어컨까지 지원 범위를 늘린다. 실질적인 냉방용품 지원으로 취약계층이 무더위 속에 건강을 해치거나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 복지통‧반장과 함께 고독사 위험에 놓인 우리 동네 주민을 발굴‧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은 올해 23개 자치구, 80개 동으로 확대(작년 18개구, 26개동)한다. 생활비가 필요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생계비를 3회 추가 지원하거나 집안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기기를 설치해 위급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고독사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기존의 수급자가 아닌 고독사 위험군 비수급자 1인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민 1,600명이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확대‧강화되는 ‘서울형 긴급복지’ 폭염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라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이와 같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폭염 대책('19.6.~8.)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폭염으로 실직, 온열 질환 등 위기상황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냉방용품이나 생계비, 의료비 등 현금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냉방용품 현물 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 이밖에도 냉방비, 전기요금 등 기타 명목으로도 최대 100만 원의 공과금을 지원한다.

○ 지난해 8월 역대 폭염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 1,090가구에선풍기, 냉장고 등 냉방용품을 포함해 총 2억 6,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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