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19년 주차실태 조사를 이달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구는 주차장법 등에 따라 3년마다 관내 모든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주차장 위치, 형태와 규모, 요금, 연락처, 운영현황, 혼잡시간대 주차대수 등 시설현황이다. 도로상 주·정차된 차량의 주차위치, 차종, 차량번호, 적법·불법여부 등 주차이용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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