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하도급 위반업체 3개소에 대해 사업 참여 배제
- ’19년 보급 사업에서 6월 5일자로 배제 조치하고 사업 변경 공고 실시
-현장 점검 등 관리 감독 강화로 재발 방지 노력 및 위반업체 엄중 조치
- 보급업체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및 사후관리 강화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급업체 선정시 전기공사업등록,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설비 사용,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9년에는 총 51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는 태양광 설비의 안전도와 품질 및 A/S 관리 등에 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며, 선정된 보급업체가 아닌 자격이 없는 업체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18년도에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보급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19.6.5.자로 ’19년 보급사업에서 참여 배제하고 변경 공고했다고 밝혔다.
○ 위반 업체들은 보급물량의 일부를 자격이 없는 타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 시는 위반업체가 계속 시공할 경우 사후 서비스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곧 바로 청문 절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본격적인 조기 참여 배제 조치에 나섰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이나 그 중 1개 업체는 ’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1개 업체는 지난 달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여,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 아울러, 5개 위반업체와 함께 별도 계약 체결(또는 계약 체결 없이)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업체들의 ’19년 사업 배제에 따라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켜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여 보급업체들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보급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업체 직원이 시공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19년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하여 현장 방문시 시민들이 해당 업체 직원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하위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해 사업에서 참여를 제한 하는 등 업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위반업체 배제 조치에 따라 2019년 보급업체는 당초 51개에서 47개로 운영되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 또는 상담전화(☏1566-0494 태양광 콜센터)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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