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 김희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28일 제2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결의안’이 가결된지 6개월 만에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에 관해 명문화한 조례가 마련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지출 기준, 집행서류에 기록할 사항, 내역 공개범위 및 점검과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서 의원은“업무추진비 집행 개혁이라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며 만장일치로 함께 해 준 동료의원들에게도 감사하다”며 “1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의회 개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서 의원은(정의당, 오류1-2동, 수궁동) 성균관대 정치외교과를 졸업한 재선의원으로 7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8대 전반기에도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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