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5.10~5.31(21일간) 유관기관인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 실시
- 20명 입건, 총 2,243점 위조상품 압수(정품추정가 37억2천여만원)
- 상표법 위반행위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120다산콜, 앱 등으로 신고·제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사법경찰단’)은 5.10부터 5.31까지(21일간) 국가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명동 일대의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수사를 실시하였다.
○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한 결과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였으며, 위조상품 총 2,243점(정품추정가 37억2천여만원)을 압수 조치하였다.
과거 집중수사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가 많이 위축되었으나, 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중국 및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여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강력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동안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고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1개월여 동안 명동지역에서 잠복을 통해 피의자들이 영업장에 온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서 판매한 별도 건물 창고의 위치를 특정하여 위조상품을 다량 압수할 수 있었다.
○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도 없이 건물 6.7층 등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 상표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 수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6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76,566점을 압수한 바 있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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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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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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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조품 판매는 인터넷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어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20다산콜,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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