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유해 성분 포함 가습기 살균제 판매”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가 불구속기소 됐다.
이로써 정부가 뒤늦게 유해성을 인정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필러물산 전 대표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4일 안용찬 전 대표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진모 전 마케팅본부장 등 애경산업 전 임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내는 동안 가습기 메이트 출시·판매 관련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진 인물이다. 애경그룹 장영신(83) 회장의 사위인 안 전 대표는 애경산업에서 물러나고도 계열사인 제주항공 대표직을 유지하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사임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도급을 줘 만든 제품을 받아 2002년부터 자사 브랜드인 '홈크리닉'을 붙여 판매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자 판매를 중단했다.
안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수년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부에 등록된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는 총 1,416명이다. 이 중 가습기 메이트만을 사용한 단독 사용자는 253명이며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인 1∼2단계 피해자는 11명이다. 옥시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와 가습기 메이트를 함께 쓴 복수 사용자 1천163명 중 1∼2단계 피해자는 123명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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