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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등록날짜 [ 2019년06월24일 09시33분 ]


 

 

- 6월 24일(월)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접수 -

◆ 서민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예술인 대상, 융자제도 도입

◆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 대출 등 순차적으로 상품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624()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예술인 생활자금 융자 도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 기대

  프리랜서(자유 활동가)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 76.0%(2018 예술인 실태조사)

  이에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다.

7월부터 의료비,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시,

전·월세(창작공간 포함) 자금,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 단계적으로 상품 확대

  2019년도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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